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퇴직연금)입니다.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, 구조와 혜택,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
1. 연금저축과 IRP 기본 개념
- 연금저축 –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.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.
- IRP –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, 퇴직 후 추가로 납입해 운용하는 계좌입니다.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,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.
2.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
2025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연금저축: 연간 최대 4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
- IRP: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
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.5%, 초과자는 13.2%입니다. 예를 들어, 총급여 4,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3. 운용 방식의 차이
연금저축은 펀드, 보험, 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, 운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. 반면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, ETF 등으로 운용 가능하지만,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최대 70%로 제한됩니다.
4. 인출 조건과 주의사항
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,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단기 자금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.
5.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?
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로운 납입과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원할 때 유리합니다. IRP는 퇴직금 관리와 함께 추가 절세를 노릴 때 적합합니다. 실제로는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6. 가입 시 팁
- 연중 분할 납입해 시장 변동성을 분산
- 세액공제 한도 확인 후 계획적으로 납입
- 수수료와 운용 보수 비교
- 만기 수령 시점의 과세 방식(연금소득세) 고려
마무리
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도구를 넘어,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입니다. 사회초년생일수록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해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.